정부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에 초음파·엑스레이를 허용할 뜻을 내비쳤지만 의료계가 의사면허 반납도 불사하는 전면 투쟁을 선언하자 정부는 슬그머니 초음파·엑스레이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정부가 의료계의 갑질에 놀아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정부는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의료계가 진정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다면 먼저 나서는 경우는 없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의협의 전면투쟁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단파업에 나서자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했다. 정부는 이렇게 늘 의협 갑질에 당했다.

의협은 항상 국민 건강을 내세우면서 항생제 남용과 과잉 수술로 국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2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엑스레이와 초음파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다” 며 “이를 고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행 의료법대로 한의사의 사용을 불허할 방침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규제개혁에 논의 없이 기존 법령과 판결내에서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한의원에서 근골격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병원에 가서 X선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한의원에 갖다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청력 검사기 등과 관련 의료기기 성능이 안전하게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안전성이 있다면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언제까지 의협의 갑질에 놀아나야만 하나? 이번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허용 불허는 의료계의 곳간을 배불려 준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와 의협에게 되묻고 싶다. 과연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은 있나?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