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물휴지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령 시행에 앞서 물휴지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 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법령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기존·신규 물휴지 업체의 이해를 도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한 품질의 물휴지가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 위치한 제조소의 접근 편의를 위해 지역 별로 나누어 개최하며 오는 ▲13일에는 대전식약청 ▲14일에는 서울식약청 ▲20일에는 부산식약청에서 각각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관련 ▲제조·제조판매업 등록제 안내 ▲표시·광고 실증제 상세 설명 ▲원료 위해 요소 평가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 등이다.

화장품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제조 및 관리기준 ▲교육 및 영업자의 보고 의무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에서 서면질의를 받아 상세한 답변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물휴지의 품질 향상 및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업체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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