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주의사항 등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추석 연휴를 맞아 주의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했다.
 
◆ 의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추석 연휴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일부 소화제는 7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첨부된 설명서를 살펴봐야 한다.
 
실제 소화제인 훼스탈플러스정과 마게날에프정 등의 먹는 알약은 7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지만, 액제 소화제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로 인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 ‘간손상’ 및 ‘위장출혈’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석연휴 고향 가족·친구와 음주 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차량이동시 사용하는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는 함께 복용해서 안 되며, 특히 만 2세 어린이에게는 먹는 멀미약을 먹이면 안 되고,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만 7세 이하는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외에 추석맞이 벌초나 성묘를 갈 때는 벌 등의 곤충에 쏘일 경우에 대비해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인다면 침을 제거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독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른 다음 안정을 취해야 한다.
 
◆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입 요령

추석을 맞아 부모님들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진동기(안마기)등 의료기기를 추석명절 효도선물로 고려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를 주의하며 올바른 구매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구입시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판매업소를 이용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표기사항을 확인한다 ▲판매원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고하게 구입할 뜻이 없으면 개봉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 중에는 거짓ㆍ과대광고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기타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사항, 제품명, 표시사항 등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http://md.kfda.go.kr/item)을 통해 허가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확인하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각 지방 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과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신고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