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건 무혐의 종결에 소비자들 반발

 

백수오의 효능은 참으로 크고 다양하다. 흰머리를 검게할 만큼 자양강장, 원기회복에 효능이 있으며 빈혈이나 신경쇠약, 불면증 등에도 약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신장과 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가 하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변비를 완화시키는 데도 약발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홈쇼핑을 타고 백수오는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지난 봄 갑자기 사단이 터졌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백수오와 외견상 거의 구분이 안 가는 이엽우피소(사진)가 백수오로 둔갑해서 혼입돼 팔려나간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에는 가짜 백수오를 둘러싼 소비자고발이 1만여 건이나 쇄도했으며, 이로 인해 가짜 백수오 사건은 일파만파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급기야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식용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그동안 수사를 해 오던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의 납품 구조 및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해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데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영농조합에 속한 재배농가가 백수오 원료를 조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백수오 원료는 내츄럴엔도텍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뒤섞여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를 납품한 재배농가를 특정하지 못해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도 형사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백수오를 구입한 소비자 500여명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 회사 및 제품을 판매한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내츄럴엔도텍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가짜 백수오’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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