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사 통해 진실 드러나면 환부 도려내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에 불거진 비자금-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P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공정한 수사 촉구에 나서기로 했다.

비자금을 모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P제약사의 설명과 달리, 리베이트 지급 규모가 부풀려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의협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특위)는 P제약사 사건에서 범죄일람표와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찰 수사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특위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회사 비자금 조성 문제라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P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위가 P제약사 검찰고발을 결정하게 된 것은 최근 경찰 수사를 받은 일부 회원들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의약품 특위는 최근 P제약사 사건의 수사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업사원과 의사가 진술한 금액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에는 의사 본인과 상관없는 내용도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다면서 결국 P제약사가 내부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어떻게 부정확한 영업사원 진술과 범죄일람표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경찰이 단순히 수사 건수 늘리기에 급급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이 회사 비자금 조성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확보된 수사내역 등을 토대로 P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확실한 증거도 아닌 범죄일람표만 가지고 처벌을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제약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직원 복리후생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운영자금을 허위로 기록,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사원을 통해 이를 의사들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최근 수사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P제약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의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가 밝힌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의약품 특위의 주장이다.

모든 진실은 의협이 추진하는 일정대로 검찰 고발과 함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일반기업으로서 제약사가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불법적 목적 용도의 비자금 조성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조처가 내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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