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해당제약사 논란 불식위해 노력 계속해야

지난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해열진통제인 게보린정(삼진제약)과 사리돈에이정(바이엘)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게보린 제제는 지난 2008년부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11년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제조사에 지시하였다. 3년여의 연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IPA를 함유한 게보린정과 사리돈에이정 등에 대해 일부 사용상 주의사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시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공시를 통해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에 대한 조사연구 등과 관련한 중앙약심(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로 하여금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발표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등 시민단체들은 “IPA와 유사한 피라졸론계 약물인 아미노피린과 설피린은 발암, 혈액질환 유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시판이 금지되었다. IPA 또한 혈액학적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저하, 경련, 부정맥, 심인성 쇼크 등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무과립구증과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혈액학적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주요한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또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해외 상황 자료가 흐지부지 취급된 것은 보고서의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IPA 위험 논란으로 사용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자-대조군 연구가 진행되었던 점도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식약처는 IPA를 함유한 해열진통제에 대해 일부 사용상 주의사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판매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식약처와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결정이 깊은 속내를 모르고 IPA 함유 제제를 복용하는 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혹여나 있을지도 모를 위해가 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업체들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라도 납득할만한 안전성 입증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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