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산품이던 인체 세정용 물휴지를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공산품 품질기준 중 일부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와 ‘형광증백제’ 추가 ▲인체 세정용 물휴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의 별도 검출한도 기준 신설 ▲살균·보존제인 ‘트리클로산’, ‘CMIT·MIT 혼합물’ 2종의 사용범위를 모든 화장품에서 씻어내는 제품으로 제한 등이다.

‘자일렌’과 ‘형광증백제’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물휴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장품 품질검사의 검출한도 기준과는 별도로 각각의 검출한도 기준을 설정했다.

‘트리클로산’, ‘CMIT·MIT 혼합물’ 2종은 그간 모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위해평가 결과, 충분한 안전역 확보를 위해 씻어내는 제품으로 사용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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