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병원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장소다. 특히 응급실과 같이 환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곳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량을 베푸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의료진은 물론이거니와 환자, 보호자 등 모든 관계자들이 숨 가쁘게 자기 일들을 좇아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정숙함과 진지함을 잃지 않아야 할 장소기이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료실 또는 응급실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불상사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동두천 소재 모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문제에 다시금 생각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공개한 의료인 폭행사건이 일어난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의사가 이동식 침대를 이용해 환자를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환자가 이동식 침대에서 내려와 팔꿈치로 의사의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면서 밀쳤고, 손으로 의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의사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그 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다가 근무했던 병원을 그만둔 상황이라고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을 비롯해 의료인들이 주취자나 폭력성이 강한 환자나 보호자들에 의해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게 되면 결국 응급진료 폐쇄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의료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제한으로 내원한 환자가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진료권을 훼손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5월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 법안이 하루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인 폭행 근절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신설되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까지 포함)을 폭행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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