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제약에 대해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품목의 3개월 제조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티메롤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제조에 있어서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메롤이알서방정은 해열 및 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동통, 생리통, 관절통의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티메롤이알서방정(제조번호: 14110, 유효기간: 2017.10.30.)에 대한 시험·검사(용출률)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처분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이다.

한편, 서울제약은 이 의약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에 대한 공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고지하고 나서고 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서울제약 주가는 이날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곧바로 반등하면서 장 후반 전일대비 보합세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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