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발기부전치료제 등 모두가 ‘가짜’라니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 때는 생사탕(뱀) 토룡탕(지렁이) 영양탕(개) 해구신(물개) 등은 기본이고, 무슨 벌레까지도 정력에 좋다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광풍이 휘몰아친다.

그런 여세인가. 요즘들어서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해서 정력강화제, 사정지연제 등등 성기능개선 의약품들이 범람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약품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와 판매 등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마구잡이로 사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상식대로 오, 남용을 하게 되면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약처의 발표를 근거로 볼 때 성기능 개선 제품은 일단 온라인 상에서는 판매도, 구매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히 제품 거개가 ‘가짜’라는 점을 인지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대로 복용해야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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