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쇼닥터로 인해 전체 의사 신뢰 무너질 수 있다

 

‘쇼닥터(show doctor)’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보통 지칭한다. 특히 의사신분으로 빈번하게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의사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일컬을 때 쓰여 진다.

일부 방송매체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 두기 위해 의사들을 대거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는가 하면, 의사들의 사생활을 담은 프로 역시 인기리에 방영된 바 있다.

이들 프로에 출연한 의사 일부가 쇼닥터란 뜻은 결코 아니다. 자칫 방송매체 등 예능 프로에 출연해 유명세를 타면서 일부 의사(한의사)들이 CF에 참여하거나 건강기능식품 홈쇼핑 판매에 나타나 판촉 활동에 관여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시청자의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 소비자들은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들 빗나간 쇼닥터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과 효과를 허위·과대 포장해 말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

일탈된 행동을 벌이는 일부 쇼닥터로 인해 전체 의사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감에 대응하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협약체결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협로부터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의협 역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 및 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의협과 방통심의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의료인의 방송출연을 근절함으로써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두 기관의 업무협약체결을 계기로 부정적 이미지의 쇼닥터가 일신되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쇼닥터들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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