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이 4일 발표한 수도권 학교 식재료 납품업자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혀를 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창 먹성 좋은 나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마구잡이로 저질 급식재료를 온갖 편법, 탈법 수단을 동원해서 공급해 온 작태를 보면 하루빨리 이 같은 비리가 시정돼야 한다는 긴박감을 들게 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다수가 공동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는 특이성을 감안하면 한번 잘못돼 촉발된 감염병 발병은 일파만파로 다수의 학생에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한다고 하겠다.

검찰조사 결과 파렴치한 급식업자들은 서울·인천·경기지역 274개 학교에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검출된 당근 등 비위생적인 급식재료를 납품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피해학생이 2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급식업체 대표들은 단 한차례도 배송차량을 소독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소독증명서 등을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다수 학교들은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업체의 서류조작을 그대로 믿고 비위생적인 식재료를 납품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급식업자들은 소독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차량을 사용해 학교급식재료를 납품하고 이를 숨기려 소득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배상책임보험증서 등을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비리백화점식 부당행위가 이번에 낱낱이 백일하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및 소독업체 위생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이번 수사결과 강하게 대두됐다.

또한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학교급식시설 등 100명 이상 집단급식시설을 2~3개월마다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위생관리에 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작업장 및 배송차량 소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소독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배상책임보험증서 위조 여부 전수조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적발한 비위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을 지자체, 교육청에 통보하여 부정당업자 지정,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학교급식 문제점에 대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법무부 클린피드백시스템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등 먹거리 안전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발 이번에는 철저한 사후대책이 마련돼 자라나는 세대들이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어른들의 몰염치에 희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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