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물리적 국경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혀 예기치 않게 외국의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나라는 팬데믹(pandemic)의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들어오게 될 경우 이를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정체가 불분명하여 초기에 잡기가 더욱 힘든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도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도 시급히 요청된다고 여겨진다.

이런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겨냥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처사다.

우리는 지난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초기시 야기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공포’를 적나라하게 경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해 초동 대응을 재빠르게 하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과 감염병환자 발생 의료기관 병동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위기 시 의료인력 동원, 감염병환자 등 재정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등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 될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인을 감염병관리기관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동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비용을 보상하는 근거 조항도 이번에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고하게 구축된 국가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물샐틈없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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