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오른다고 한다. 직장가입자들은 월 평균으로 따져 851원, 지역가입자들은 756원씩 각각 인상된다.

모든 게 오르는 마당에 건보료만 우두커니 제자리를 지킬 리가 없다. 건보료도 가격으로 환산되는 것인 만큼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래저래 준조세(quasi-tax)를 넘어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건보료 인상에 반길 사람은 없는 듯하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이제는 10만원 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인상 결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상되는데 폭은 약간 작은 편이다.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이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인상 배경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릴 만하니까 올리겠지만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선에 달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가볍지 않게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바라는 게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알뜰살뜰 야무지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내가 낸 건보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입자들에게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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