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어서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혹하다.”

영국의 작가 서머싯 몸의 장편소설 ‘인간의 굴레’의 한 대목이다. 종국에 가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 아닌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뇌가 쪼그라들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니 뭣인지도 모르고 주위 사람을 괴롭힌다. 자신의 분변을 물감 삼아 벽에다 뭔가를 그리기도 한다. 식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을 감행한다. 가족들은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가출신고를 한다. 피붙이를 몰라보고, 아들을 남편으로 안다. 너무나 가혹하다.

‘치매(dementia)’ 환자를 한 가정, 가족이 돌보기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버겁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를 직시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단단히 밝혔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정부는 치매 진단‧치료‧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를 보아온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 한 인간, 한 가족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굴레를 공공의 부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치매에 대한 공공부조(公共扶助), 즉 건강보험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하잘 것 없는 인간들이 모이면 그 강고한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