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의사협회에 신고된 의사의 성별구성비와 그 숫자를 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남자의사는 7만7689명(76.5%)이고, 여자의사는 2만3929명(23.5%)이다.

의사 가운데 4명 중 거의 1명이 여성 의사인 셈이다. 많은 여성전공의들이 모성과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전공의의 모성과 인권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전공의 10명 가운데 7명이 직장 동료 또는 선후배 등의 눈치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 결정을 못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료,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여성전공의는 71.4%가 '그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여성전공의는 유급 태아검진시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에 대해 무려 절반 이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전공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79.7%가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은 52.6%만 사용했다고 답했다. 일부 전공의의 경우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설문 조사 결과에 비춰 여성전공의들의 인권, 모성에 대한 보호 증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규가 존재하지만,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은 여전히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거부나 금기에 눌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전공의도 전문직업인이기 전에 한 여자이며, 아내이며 어머니이다. 원할 때 아기를 갖고, 또 가능한 좋은 여건에서 양육할 권리를 갖는다. 이번 조사결과를 거울삼아 여성전공의들의 인권과 모성보호에 대한 그늘이 거둬질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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