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4일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관내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 2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 대표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나 성분 함량 위조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한 가운데 적발됐다.

단속에서 허위·과대광고 위반 2곳과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2곳, 홍삼 성분함량 위조 1곳 등 5개 업체가 적발됐다.

A업체의 경우 허가 없이 체지방감소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해 판매했으며, B업체는 홍삼성분 함량을 15%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도 제품 포장지에는 홍삼 100%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건강기능성 식품을 고의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능성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중대 범죄 행위로 판단,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