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고지하여 이에 대한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 경보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의료진의 항암제 투약 실수로 인한 부작용으로 2010년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나 환자, 보호자가 당국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집된 의료사고 정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고가 있을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대응 매뉴얼을 의료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안전 전담 의료인에 대한 의무 채용 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1명 이상, 300병상 이상은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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