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후 눈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지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쌍꺼풀 수술 후 피해자의 양쪽 눈에 출혈이 생겨 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함에, 지혈하고 이후 경과를 지켜보며 재출혈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꺼풀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혈하거나 피를 빼주지 않으면 실명과 같은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설 한계, 토요일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한계 등으로 장시간 경과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출혈 위험성을 알리고 전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 A씨는 2014년 6월 광주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의 쌍꺼풀 수술을 하고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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