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3일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 놓은 다음 태국인 기술자를 데려와 불법 문신 시술·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태국인 기술자를 고용, 18명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1000여만원을 챙겼다.
김남주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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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태국인 기술자를 고용, 18명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1000여만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