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입원이 불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키는가 하면 환자 수까지 부풀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을 챙긴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가짜환자 55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보다 앞서 얼마 전에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고용 의사 2명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억여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와 C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12월 의사인 B씨와 C씨를 번갈아 고용해 빌린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 이처럼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가 하면 과잉 진료를 통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최근 7년 동안 무려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병의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허위 및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하여 발표한 ‘사무장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일견하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건강보험에 환수 결정된 진료비 금액은 지난 2009년 3억47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3403억원, 지난해 6월 기준 216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수치를 연간베이스로 추정하면 40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최근 7년 동안 실적치로 따져 무려 8119억원이 환수 결정된 것이며, 작년 것을 연간추정치로 반영하면 1조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 숫자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일로다. 지난 2009년 6곳이었던 게 2011년 45곳에 이어 급상승하여 2011년 147곳, 2012년 168곳, 2013년 152곳, 2014년 216곳, 2015년 6월 기준 102곳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적발된 사무장 병원과 환수결정 금액은 해마다 늘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계속 늘고 있다. 환수결정 금액과 비교해볼 때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이듬해인 2010년 37.9%로 급추락하면서 이어 2011년 21.3%, 2012년 13.7%, 2013년 10.9%, 2014년 5.7%, 2015년 4.2% 등으로 급락했다. 회수하지 못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려면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과 기준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사무장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수사 당국과 함께 환수에 대한 전담조직을 꾸려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의 재원은 국민의 혈세나 진배없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떼어 나오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가계에서 빼온 돈들이다. 참으로 귀중한 재원인 것이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이 건보재정을 온갖 탈법과 편법으로 잠식하는 것은 공공재산을 갉아먹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건보와 수사당국은 보다 철저한 건보재정 누수에 대해 철옹성 같은 방호벽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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