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그 부모들로부터 승낙을 얻어 장애 의심의 태아를 낙태시술하던 중 과실로 인해 산모를 죽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승낙 낙태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임산부 B(당시 17세)양의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자궁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산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신 23주차인 이 임산부를 진료하고 산모와 그의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꺼우며, 법적으로 안 되지만 해 주겠다"고 말해 이들의 승낙을 얻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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