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5일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해 요양급여비 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사선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 전북 김제시의 한 건물에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해 2014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억7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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