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발이식 시술 중에 마취사고를 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 성형외과 원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 병원을 찾은 여성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모발이식 시술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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