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연속 감소세를 보인 종전 최장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로 13개월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퍼센트로 수출액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차제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길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됐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가 증가해 큰 성장폭을 보였다. 이는 전년 125건과 대비해서도 16건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0년 이후에는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이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 한류의 대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여러 나라로 속속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들은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었다. 또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지난해 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 법의 시행이 오는 6월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이 6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삼아 더욱 의료 한류의 외연이 확장되길 바라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확대가 현재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수출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