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3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의료법 위반 등)로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사 B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7월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을 동원해 비영리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한 뒤 의사 4명을 고용해 인천에서 의원 1곳과 한의원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개설한 3곳의 의원·한의원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경찰에 적발되기 전인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국민보험공단과 11개 보험회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6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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