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시키기 위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행령을 보면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외국인 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을 배포하고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을 이달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깜깜이’로 통했던 외국인 진료비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어서 당장 다음달부터는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기승을 부렸던 불법브로커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사실 우리 의료기술은 선진국들도 한수 배워가는 위치에 이를 정도로 선진화됐다. 이젠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우리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접근법을 일신할 때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해외에서의 좋은 평판을 믿고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환자들이 혹여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게 된다면 모처럼 맞이한 의료한류가 벽에 부딪칠게 자명하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해외진출법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