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통해 환자를 자기병원에 유치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08년 1월 한 지체장애인협회 간부 B씨와 매달 60만원을 협회에 찬조금으로 내면 소속 지체장애인 가운데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알선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약정에 따라 A씨는 2012년 4월 20일까지 매달 60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협회에 제공하는 등 금품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여 257명을 진료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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