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대여받아 병원 2곳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며 불법 낙태수술을 한 여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허위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여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다른 의사의 면허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서 환자 69명을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낙태수술이 비급여 항목인 탓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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