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연초유 대신 합성 향료(타바논) 사용해 제조·유통
또한,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사결과, 무허가 수입‧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모씨(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포장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1,048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해 적발된 이수제약㈜ 대표 이모씨(62세)는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8,968개(7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모씨(64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해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1,000개(14억원 상당)를 판매했으며,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모씨(44세)도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월경 제조한 ‘에티켓’ 78,000개(8억원 상당)를 판매했다.
한편, ㈜세영 대표 김모씨(41세)와 ㈜한국필립 이사 하모씨(58세)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