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위한 안전장치

환경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해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전반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3일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항균 등 살생물제는 허가 가능한 물질만으로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살생물제품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고, 비허용물질로 만든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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