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A씨를 적발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 7일부터 작년 4월 13일까지 김해 시내에 모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667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A씨는 행정원장직을 맡으면서 친인척과 병원 관계자를 가짜 환자로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하여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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