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공범위 확대 등 업계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은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2월 개정된 ‘화장품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합리적 조정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합리적 개선 ▲소용량(10mL 이하) 및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처리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등이다.
우선 제조판매관리자 경력 요건은 현재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열 전공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화장품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관리에는 무관한 규제를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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