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한 혐의로 치기공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영세 노인과 빈곤층 집을 다니며 불법으로 보철, 틀니, 발치 등 각종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치료받은 일부 피해자는 잇몸 괴사,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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