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는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모 제약회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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