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의료법의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은 전부개정돼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의료분쟁조정법’도 개정돼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의료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경력단절 전업주부(438만명)에게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1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1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인의 경우 1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금지, 감염환자의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인과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에는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설정했다.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해,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완화와 지원 확대,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제입원제도는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 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해, UN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인권침해의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정의해 우울증 치료 한 번으로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그렇지만 정신질환 치료나 서비스 등은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일반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신건강종합대책’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 재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신설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개시를 새롭게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신해철’ 법)’이 통과돼 의료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라 조정위원, 감정위원 수를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개정됐다.

간이조정절차 등이 신설돼,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고,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거나 거짓된 사실일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장애·유족 연금 수급기준 개선 등 소득보장이 강화된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무소득배우자 438만명(2016년 3월말 기준) 등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요건의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장애․유족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93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현행 19세 미만까지에서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모 사망으로 유족이 된 자녀가 25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해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육·직업훈련·구직·군복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노령(장애)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등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경우,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현재는 유족연금의 20%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30%로 상향된다.

유족연금 중복수급율이 10% 올라감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만9천명의 연금액이 월 평균 약 2만6천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기준금액 및 지원제외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혼시 분할연금의 청구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군 복부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가입기간 6개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인건비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해 본인 신청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그 계좌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금지를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심뇌혈관질환연구와 예방사업 시행,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택트렌즈 구매대행 금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대학 졸업요건을 구체화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도 포함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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