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19일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의료 사고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10월 유명가수 故 신해철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사망한 후,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도입운동에 동참하면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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