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규모, 급여 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료와 국고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종전에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만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과 법인세법(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기관들도 적용을 받게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에 새로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설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시행시기도 일반 시설은 개정 후 1년부터, 소규모 시설은 2년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인건비 지출비율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배 이상 크게 늘었으나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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