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외국 의료기관 전공의과정 이수자의 자격 인정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42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한다(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에게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위해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한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한다.

또한, 외국에서 수련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부터 4월 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한 결과를 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 및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기간, 전문의 수 및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 및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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