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조합원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한의원을 개설한 뒤 환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설립한 위장 조합원 의료생협 명의로 이듬해 1월 안산에 한의원을 개설,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환자 100여명에게 진료비를 부풀린 허위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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