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위치 정보를 보호자가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된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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