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원료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던 것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을 명시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3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양벌(집)꿀과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유형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식품 제조‧가공 기준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형태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개선(’16.5.31. 시행)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유형 신설(’16.5.31. 시행) ▲사양벌(집)꿀의 유형 신설(’17.1.1. 시행) ▲효소식품의 효소함량 정량규격 신설(’17.6.1. 시행) ▲와인 제조시 오크칩 사용 허용(’16.5.31. 시행)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16.8.1. 시행) 등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모두 명시하는 원료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 담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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