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주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초 반신마비 재활치료를 위해 부산에 있는 대형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이후부터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13일 오전 A씨 아내는 의사에게 "남편이 살아서는 뭐하냐는 말을 해서 불안하다"며 "약을 강제로라도 먹이거나, 다인실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 가족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A씨는 같은 날 밤 1인실 침대 가드레일에 목을 매 자진하려 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하고 상급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A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병원은 A씨에게 1억여원을, A씨 아내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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