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고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동서고금, 노소(老少)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성의 한결같은 심리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남성들도 성형에 거리낌이 없으며, 노인들도 주름살 지우기 위해 보톡스를 맞거나, 눈 아래 살이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형외과에 들른다.

성형은 외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병을 고친다고들 한다. 외모가 처지게 되면 마음도 처지게 돼 우울증이 생기고 자신감이 결여되게 된다. 혹독한 경쟁사회에서 루저가 될 공산이 크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성형은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하나의 전략인 셈이다. 그래서 서울 강남 성형외과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를 틈타 인터넷 공간에도 거짓 상술이 난무한다. 성형외과 원장들에게서 광고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고 성형수술 거짓후기와 댓글을 쓴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쓰게 한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이자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수술 카페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성형외과 원장들에게서 광고를 받고 성형카페에 "성형외과수술을 받고 큰 효과를 봤다"는 거짓 후기를 포스팅하기로 공모했다.

또 이들은 수술 후기에 동조하는 댓글도 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올리기도 했으며 다른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 병원이 어디인지 알려주기도 했다.

법원은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서 6억원이 넘는 큰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성형수술을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와 있는 후기나 댓글 등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허위로 후기를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의료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흘려 오도(誤導)케 할 우려가 많다고 하겠다. 특히 성형수술의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소비자고발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법원의 ‘철퇴’는 이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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