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래라고 속이고 검사비만 받아 챙기고 달아난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전국 대도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화장실에 간과 신장 등 장기 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를 보고 장기 제공의사를 밝힌 B씨에게 검진 후 병원에서 이식 가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비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13명으로부터 790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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