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415호를 통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 개정사유를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50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한 것이다. 다음은 신설된 제50조 5항~7항의 내용이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⑥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할 것
2. 의약품 투약기에 보관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3.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두지 말 것
4.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두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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