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증상을 바로 알리지 않고 늑장 신고한 대구 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대구 남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구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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