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마취를 위해 맞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 병원 측이 2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60대 A씨와 그 가족이 B의료법인과 수술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B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당일 마취과 전문의는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5분 뒤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 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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