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 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의원급 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 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중증‧희귀 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를 제외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중증‧희귀 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해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개선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의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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