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두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자격정지 1년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이들 의사들에게 임신부를 소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알선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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